- 경찰청, 장기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징수 대포’ 발사… 올해만 100억 원 환수
- 과태료 대신 벌점 부과하는 ‘범칙금 전환’ 초강수… 실제 운전자 추적해 면허 정지·취소 엄정 집행

도로 위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해온 이들에 대해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의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전격 시행하고,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납부 대상자의 95% 이상이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악성 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형평성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부터 실시된 특별단속 결과, 경찰은 총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인 65억 원 대비 무려 54.2%나 급증한 수치다. 번호판 영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의 추적은 단순히 번호판을 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실재 재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각각 268억 원과 47억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2.7%, 1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처분이다. 무인단속기 등에 적발된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벌점이 동반되는 범칙금으로 변경 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누적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올해만 벌써 12건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64건의 과태료(약 443만 원)를 미납했던 A씨의 경우, 실제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범칙금 전환과 함께 운전면허가 전격 취소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엄정 대응이 무인단속장비 증설과 맞물려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14,315대에서 2025년 29,981대로 109% 이상 급증했으며, 설치 1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1.3%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안전 지표 개선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고강도로 지속할 방침이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정밀 조사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국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위반 사실 안내 및 단속 영상 확인 등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도 연내 신속히 추진하여 법질서 준수 문화를 일상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