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학습권 보호 강화, 특수 목적 외 원칙적 차단
- 해상풍력 특별법 및 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 민생 법령 118개 쏟아진다

올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법제처는 교육과 환경, 에너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총 118개의 법령이 이달부터 차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거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혹은 교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그간 학교별 학칙에 의존해왔던 기기 관리 방식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다.
해양 생태계 보호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전문 연구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풍황 및 해양 환경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망을 운영하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는 「수산업법」에 따라 바다 오염의 주범인 폐어구를 수거하는 집하장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정화를 독려한다.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도 도입된다. 오는 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매매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 중인 차량이 딜러 본인 소유의 매물을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매매 알선'인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알선 대상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매매업자일 경우 해당 상호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 이른바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번 대규모 법령 시행이 공공성 강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홍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와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이러한 법적 변화는 일상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