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동의 없어도 영업시간·위치 문자 발송 가능
  • 반복되는 단순 문의 감소로 운영 효율 극대화, 민생 회복 지원 위해 2028년까지 예외 허용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 위치, 메뉴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문자 전송 서비스가 향후 2년간 더 지속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 위치, 메뉴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문자 전송 서비스가 향후 2년간 더 지속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 허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포에 직접 문의 전화를 하거나 예약을 진행한 고객에 한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관련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고객이 점포로 전화를 걸면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위치 정보나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을 담은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는 약 2만 명에 달하며, 특히 1인 영업장이나 고정 인력이 적은 소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브레이크 타임이나 휴무일 등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어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정보 문자를 받은 고객들의 실제 예약 전환율이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앞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여부와 불법 스팸 신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는 단순 스팸과 달리 이용자가 먼저 전화를 건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소비자 거부감이 낮고 공익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처럼 고객 관리 및 정보 전달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