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카드·학생증 카드 등 무단 제작·판매 4곳 적발…41명 예명·초상 도용 확인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첫 행정제재 사례…미이행 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세계적인 K-POP 열풍을 틈타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해 수익을 챙겨온 불법 굿즈 판매 업체들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세븐틴 멕시코 '테카떼 팔 노르떼 2025' 무대. (사진=연합뉴스)

세계적인 K-POP 열풍을 틈타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해 수익을 챙겨온 불법 굿즈 판매 업체들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세븐틴, 에스파, 아이브 등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인격 표지권을 침해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관련 상품의 판매 중단과 폐기를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전격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를 인격 표지권 침해 사안에 적용한 첫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불법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인격 표지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흔히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린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들은 지난 202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 시흥, 부천, 김해 등지의 오프라인 매장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라이즈를 포함한 총 6개 그룹, 41명 아티스트의 예명과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 스티커, 학생증형 카드 등이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앞서 2025년 4월경 피해 소속사 측으로부터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적인 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파악된 불법 굿즈 규모는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해 수천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인지도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취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식별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 발동된 시정명령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상태를 즉각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함은 물론, 보유 중인 재고 상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향후 동일한 방식의 영업 활동이 금지되며,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 이수 과정도 거쳐야 한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치가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조잡한 품질의 불법 굿즈로부터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K-컬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 자산인 인격 표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예외 없는 엄정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