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3건 심의해 406건 부결·137건 적용 제외
- LH 피해주택 6,475호 매입…월평균 739호로 속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심의 결과 총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3만6,950건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4일과 11일, 20일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163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501건이 가결됐으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662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이 중 406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19건은 재검토 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1,108건을 결정했으며, 피해자로 확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을 연계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월 24일 기준 6,475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이 5,714호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90호에 그쳤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로 증가했다. 2026년 1~2월에는 월평균 739호를 매입하며 속도가 더 빨라졌다.
매입 방식은 우선매수권 행사 6,425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4호, 인천 786호, 경기 994호, 부산 518호, 대전 923호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물량이 집중됐다. 협의매수는 28호, 신탁매입은 22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속행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전환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각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