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등록 본격 시행
  • 저소득 배우자 1만7천여 명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요건 적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 및 결정 절차’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으며,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자를 보훈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오는 17일부터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됐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128만2,119원 수준이다.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동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도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등록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의 소득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보훈 지원 체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