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25%·피해액 22% 감소…범정부 TF 성과 가시화
  • 신고번호 1394 운영·전자금융거래 제한 추진…국제공조 수사 확대
정부의 강도 높은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가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도 높은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10월 이후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0% 줄었고, 피해액은 4,518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수립한 종합대책의 이행과 함께, 9월 출범한 경찰청 통합대응단의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특별 단속, 해외 거점 타격 수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형 범죄에 대한 현지 공조 수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피해 확산을 일정 부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와 SNS·메신저 기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법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추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지인 사칭, 기관 사칭을 넘어 투자 리딩방·로맨스 스캠 등 변종 사기 형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 의심 계정을 식별·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네이버와 협력해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의심 대화를 탐지·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경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스캠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과 최신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해 탐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내 대포계좌 탐지 정보를 공유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증설하기로 했다. 검찰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국가와의 공조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을 추가 파견해 ‘수사-범죄수익 환수-피해재산 환부’로 이어지는 논스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명의 다회선 개통 후 불법 렌탈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개통 요건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신고·상담 통합 대표번호 ‘1394’를 운영 중이며, 의심 전화는 즉시 끊는 습관을 강조하는 예방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해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TV, K-공감, 정책브리핑 등 정부 채널과 민간 전광판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입법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됐다. 향후에는 판결 정보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공해 보이스피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 간 국내외 공조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종 스캠 범죄까지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