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3월 1일 전국 단속…난폭운전·칼치기·불법개조까지 전방위 수사
  • 상습 소음 지역 지정해 주말·공휴일 거점순찰 강화, 증거 확보 후 사후 추적도 병행
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8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폭주 및 소음 유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단적 대규모 폭주는 감소 추세지만, 2023년 이후 3·1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이륜차 폭주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경찰은 112 신고 이력과 온라인 게시물 등 누리소통망 데이터를 분석해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특정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일명 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급출발·급가속, 연속 경음기 사용 등 소음 유발 행위는 3만 원, 급차선 변경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폭주행위가 확인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기에 강력 대응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증을 우선하고, 영상 분석과 통신·온라인 게시물 수사 등을 통해 사후 처벌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폭주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이륜차 불법개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조 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사례 등을 수사하고, 불법개조 차량이 적발되면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다.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상습 소음 발생 지역을 지정해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거점순찰을 강화한다. 과도한 배기음과 굉음 운행 등 일상 속 불편 행위에 대해서는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이나 폭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기념일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