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목적 취득 후 방치·임대 농지 대상”…상속·노령 농지는 제외
-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 언급하며 “헌법 원칙 따른 조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법에 따른 매각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조치”라며 일부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반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매각명령 검토 지시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1조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서 제출과 실제 영농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각명령 검토 지시에 대해 ‘공산당’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비판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개혁의 역사적 맥락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토지를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농지 분배 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상승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농지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관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방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