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2월 26일부터 청년 어업인 35명 모집
- 연안어업 활성화·어촌 소멸 대응 위해 지원 규모 강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어업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이 70%로 상향되고, 어구 구입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2026년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어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해 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 인구 감소 대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어선 임대 이후 실제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의 50%를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새롭게 지원한다.
신청 자격과 세부 요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 어업인은 일정 기간 어선을 임대받아 조업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어업 진입을 확대해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