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생산성 격려금(PI)·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임금(근로의 대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지급 의무의 확정성이 부족하고 근로 제공과의 연관성도 약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PI·PS 등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돼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포함 항목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함께 커진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 등에 따라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의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금성을 부정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는 최근 기업 보상체계 전반과 맞물려 관심이 큰 이슈다. 다만 법원 판단은 ‘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지급 근거와 요건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확정돼 있는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도 재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