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의무 제출, 자금조달계획 검증 범위 확대

정부가 외국인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과 연계해 납세 의무 및 자금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 항목에 더해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타 자금 조달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의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면서, 자금 출처 전반에 대한 검증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차명 거래 등 우회적인 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거래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 체결의 실질성과 거래 이행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거래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거래 11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도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