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복권 모바일로 로또 구매 가능, 1인당 회차별 5천 원 한도 적용
- 복권 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완화…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기금 활용 확대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20여 년간 유지돼 온 복권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배분 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로또복권은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로또복권 도입 이후 복권 판매점 방문이나 인터넷 PC 구매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환경으로 구매 채널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평일에만 모바일 구매가 허용된다. 구매 금액에도 제한이 적용돼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천 원 이하로 설정된다. 전체 모바일 판매액 역시 전년도 로또복권 총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된다.
로또복권은 전체 복권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그간 사행성 우려로 모바일 판매가 제한돼 왔다. 정부는 모바일 판매가 실명제로 운영되는 만큼 구매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과도한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권 판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7천억 원으로, 2004년 3조 5천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복권이 단순한 사행 행위를 넘어 공익 재원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법정 배분 제도는 복권기금의 35%를 10개 복권 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65%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년 전 설정된 배분 비율이 현재의 재정 수요와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의 ‘복권 수익금의 35%’에서 ‘35% 범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과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권기금의 공익적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