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최대 월 12만 원 수령 가능
- 지역별 차등 지급 도입으로 지방 거주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월 7일부터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상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며, 이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까지 아동수당 혜택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핵심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지급 제도 도입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은 매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을 포함하면 일부 지역 아동은 매월 최대 12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추가지급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험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동수당 추가지급분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방식과 자료 제출 기한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만 관련 정보가 제공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까지 단계적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아동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