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신탁으로 의료비·생활비 관리… 치매 사기 피해 예방 목적
  • 보건복지부,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제도 설계 본격화
앞으로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해 경제적 피해를 막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추진 방향과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법조계와 금융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탁 구조와 운영 방식, 이용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법정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요양비 지출,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일상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계약에는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명시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과 소유권이 이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보이스피싱, 불완전 금융상품 가입, 부당한 재산 처분 등 각종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성년후견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사후적 개입이 이뤄지는 구조라면,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에 재산 관리 방식을 정해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신탁을 관리하는 구조를 통해 사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재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설계와 법적·행정적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첫걸음을 떼는 사업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 안정성을 검토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