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3% 미만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막았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구인들은 제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이들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헌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향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미만 득표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