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로 전입신고 지연된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 포함해야
- 국민권익위, 출산 장려 정책 취지 고려해 지방정부에 ‘지급 의견표명’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됨에도 전입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과 관련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ㄱ씨가 전입신고 시점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이에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으며,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고자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었고,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온라인 전입신고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출산 이후에야 신고를 완료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시가 ㄱ씨를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행정적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출산축하금 제도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판단을 참고해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