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강제수사 1,350건…압수수색·통신영장 대폭 늘어
  • 고액·상습·소액 가리지 않고 구속·체포로 대응
정부가 임금체불을 단순 분쟁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임금체불 강제수사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단순 분쟁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집계됐다. 체포영장은 644건, 통신영장은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144건, 구속영장은 14건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이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고의·상습 체불이 확인될 경우 하나의 사건에 여러 종류의 영장을 동시에 집행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고액 체불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 사례도 확인됐다.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천9백만 원을 체불한 한 사업주는 수사를 피해 호텔과 모텔을 옮겨 다니며 도주했다. 노동당국은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체불 사실과 도주 우려가 확인됐다.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천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와 동시에 구속 절차가 진행됐다.

국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110명의 임금 약 9억1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는 일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을 유도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수사 결과 자금 보유 사실과 상습 체불 정황이 확인돼 구속됐다.

소액 체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일용노동자 임금 5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노동당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에서 체포했고, 체불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는 한편,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구속과 강제수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공개해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