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전국 수요조사 착수, 2027년 특별회계 투입 준비
- 국립대병원부터 읍면동 일차의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재설계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 투입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시행과 함께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를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와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 대상에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운영과 인력,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계기로 지역 내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 역량과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진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초 단위인 읍·면·동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경증·일차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복지부는 단순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구축 수요도 함께 파악한다. 중증소아, 중증외상과 화상,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요조사에 포함됐다. 권역 거점병원이 중심이 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과 지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보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수요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각계의 수요를 접수한 뒤 이를 분석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필수·공공의료 투자 방향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를 통해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 이용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