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노동자 10명 중 6명꼴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 미지급도 적발
- 추가 사망사고에 전 현장 특별감독·혹한기 야간작업 중지까지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하청업체 4곳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대형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으로,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망인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망인이 소속된 업체를 포함한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827명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시간 노동이 일부 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수당 등 총 3천7백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하청업체들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 자료 등을 오는 5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된 자료에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포함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혹한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 건강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파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휴게시설 운영 등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의 상시적 초과근로 관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