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조원 상생금융·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대·중소기업 성과 공유 구조화
  •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원,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 평가 확대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지난 12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수출과 금융, 기술 협력, 공정거래까지 포괄하는 이번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경제외교 성과와 대기업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중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대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존 상생 정책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고, 공동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확대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를 강화하며, 상생 협력 범위를 전통 제조업에서 플랫폼·금융·방산 등 신산업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해외 진출과 수출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최대 20억원, 기타 국가 동반 진출 시에는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수주 금융 우대도 적용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간편 실사 지원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이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협력사 금융 프로그램은 1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하는 협력사 상생 금융 프로그램과 철강산업 수출 공급망 지원 자금도 새로 마련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도입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생협력기금이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된다. 정부는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 협력사뿐 아니라 비협력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공동 협업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과 협력형 제조 AI 구축도 확대된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행정 제재 역시 시정 권고 중심에서 시정 명령과 벌점 부과로 강화된다.

상생 협력의 영역은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에너지 산업까지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평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 수준 평가와 함께 스타트업 참여형 획득 제도와 협업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유관 단체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과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