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사 결과 종묘 차담회·관리행위 방해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확인
  • 관련 직원 직위해제·제도 개선 추진…경찰 수사로 사실관계 본격 조사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 등에 따른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조치는 국가유산청이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발표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월 21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김 전 배우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차장 직속 임시조직인 특별감사반이 진행했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유산 관련 여러 사안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 감사는 경찰로 이관된 특별검사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배우자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을 위한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망묘루에서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벗어나 국가유산청이 진행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사전에 참여한 정황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에 앉은 행위 등이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김 전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 문화유산법상 관리행위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김 전 배우자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고 사적 차담회를 진행할 때 목적을 알리지 않은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과 같은 정부미화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을 마련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감사 조치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향후에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발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전 배우자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