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도 일제 상향
  • 저소득층·청년·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장치 본격 가동
채무로 인해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무로 인해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다음 달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채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일반 계좌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계좌다.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보호 한도도 대폭 상향됐다. 생계비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 외에 현금으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와 일반 계좌의 예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중 일부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범위를 계좌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금액이다.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까지 압류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와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책임 이행과 생계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민사집행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 압박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민생 제도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