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용역사업자 167만 명 대상, 모바일 안내 전면 확대
  • 홈택스 ‘미리채움’ 도입으로 신고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등 전통적인 면세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버,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종사자 등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포함해 약 167만 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처음 도입됐으며,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됐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되며, 고령자 등 열람이 어려운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 안내가 병행된다. 국세청은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증 마크가 없는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 인적용역사업자 가운데 유튜버와 SNS 창작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 신고 안내를 받게 된다.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등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일부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한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관련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는 본인 업종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업종별 유의사항, 신고 누락 사례 등을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안내를 받는 창작자에게는 자동 작성 기능을 중심으로 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춤형 안내와 간소화된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모바일 신고 환경 개선과 안내 자료 확충을 통해 면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중심의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