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본사·물류자회사·배송캠프까지 동시 점검…근로감독관 17명 투입
  • 산안 개선 권고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산재 은폐 의혹 수사는 별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인사관리 위법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16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인사관리 위법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본사뿐 아니라 물류와 배송을 담당하는 주요 계열사, 현장 조직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쿠팡의 고용 구조 전반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월 16일부터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쿠팡과 계열사는 그간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의 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왔다. 물류·배송 현장에서의 불법파견 가능성,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특정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조직을 정비하고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1월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세부 감독 방안 마련을 진행했으며, 이번 현장 감독은 그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번 감독에서는 과거 정부가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 관련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에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 권고 사항이 실제 현장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은폐와 사고 원인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이 접수됐으며, 현재 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해당 수사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착수와 관련해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등 제기된 위법 의혹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감독이 본격화되면서 쿠팡의 고용 형태와 현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 구조와 노동 관리 관행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