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혐의 구속된 남성, 구치소서 ‘살인미수’ 역고소 제기
  • 경찰 “위법성 조각” 판단…피의자 입건 뒤 혐의없음 결론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맞서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우 나나. (사진=연합뉴스)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맞서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나나가 현재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고,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도, 사건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해당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체 사건 경위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나나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