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구리·여주 일대 토지와 매각대금 대상 소송 제기
  • 대법 판례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 확대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인물 3명의 후손이 보유하거나 처분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인물 3명의 후손이 보유하거나 처분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은 경기 고양시와 구리시, 여주시 등에 위치한 토지 24필지로, 소유권 이전과 이미 매각된 토지의 매각대금 반환을 동시에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 면적 약 4만5천㎡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약 58억4천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일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국가 귀속 대상이 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한 자로부터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복회의 환수 요청을 계기로 2020년부터 관련 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멸시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4년 12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환수 범위가 매각대금까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법무부는 이미 매도돼 토지 자체를 환수할 수 없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신우선의 후손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같은 지역 1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됐다. 박희양의 후손은 구리시 토지 2필지의 매각대금 반환을, 임선준의 후손은 여주시 토지 8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 청구를 각각 받았다.

법무부는 소송 제기에 앞서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하순 신우선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실시해 향후 매각대금 환수 집행을 대비했다.

대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당시 공부 자료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자료 검증을 거쳐 국가 귀속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