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여파로 멈췄던 사용검사 절차, 대체서류 인정으로 돌파구
  • 토지 지분 분쟁은 민사로 정리…120세대 재산권 행사 가능성 커져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계기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 (사진=경남도청)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계기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90년대 초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입주민들의 집단 고충이 약 20년 만에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협조를 이끌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 문제를 행정적 유연성을 통해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됐으나, 사업주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는 장기화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사용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법정 서류의 상당 부분을 입주민들이 현행 기준에 맞춰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던 상가동 일부가 무단 증축된 사실도 드러나 사용승인을 가로막는 복합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상남도와 창녕군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당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서약을 전제로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은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주거용 아파트 120세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조정으로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은 장기간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행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오래된 집단 민원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리되면서, 유사한 장기 미준공 주택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