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 인상안·조정안 모두 노조가 거부”… 협상 결렬 경위 공개
  • 통상임금 판결·시정명령 두고 “아직 확정 사안 없어” 강조
서울특별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이 제기한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해 출퇴근길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이 제기한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임금 동결 강행, 판결 및 시정명령 무시, 노동 감시 강화 등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일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경과를 설명하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통상임금 문제와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과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서울시는 ‘2025년과 2026년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측은 2025년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해당 안들은 노조의 수용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동아운수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청구액의 약 45%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취지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으나, 시와 사측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 인상안에 더해 향후 시내버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추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되, 판결로 인상률이 낮아질 경우에도 10.3%는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정 과정에서 노사 모두 기본급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과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또 ‘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종이 아닌 다른 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것이며,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임금 체불 여부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한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동 감시 강화와 자의적 평가’ 주장도 부인했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민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운행 실태 점검은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으며, 운수회사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업계 임금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