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방문 실태확인원 선발, 2월 말부터 7개월간 한시 운영
  • 체납 안내부터 분할납부·탕감 제도까지 현장 중심 대응 강화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체납자 실태 확인과 납부 안내를 전담할 인력을 대폭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채용 인원은 전화로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당초 4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인원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국세청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 선발 대상이다. 근무 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폭염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7월 한 달은 무급 휴직으로 운영돼 실제 근무 기간은 약 7개월이다.

채용된 근로자는 근무 시작 전 3일간 개인정보 보호, 직무 요령, 복무 및 안전 교육 등 기본 교육을 받는다. 이후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보조와 체납 자료 정비 업무를 맡는다.

방문실태확인원은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들은 체납 안내문을 전달하고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체납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복지 지원 연계도 함께 진행한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시간이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이 적용되며, 식대와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약 180만 원 수준이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채용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등 관련 분야 경험자는 우대 대상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우대해 선발한다. 국세청은 서류와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4일 국세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