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법인 941만 명 대상 2기 확정신고,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 제조·도소매·음식·숙박 등 8개 업종, 최대 3월 26일까지 납부 유예

국세청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1월 26일(월)까지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도 확정신고 인원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확정신고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약 124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자체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지급도 앞당긴다.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는 과거 신고 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업종별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과 주요 판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대상도 123만 명으로 확대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신고도 허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신고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