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한 팀, 거동 불편 노인 가정 직접 찾아가 진료·돌봄 연계
- 2026년 3월 통합돌봄 법 시행 앞두고 195개 시·군·구 344개소에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나선다. 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도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진료·간호·상담을 묶음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질환, 주거환경, 치료 요구 등을 종합 평가하고 진료·처방 등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상처·배뇨·투약 관리 등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환자·가족에게 질병·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6년 1월 기준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소속된 시·군·구는 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공단은 운영계획, 기존 사업 참여 경험, 지역 분포 등을 종합 심사해 참여 기관을 지정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예외 규정도 담겼다. 의원급 참여가 어려운 군 지역(광역시 내 군 포함)과 응급·분만·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일부 시 지역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통해 의사는 민간의원,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부담을 나누는 참여 방식도 유지된다.
수가 체계는 역할에 따라 분리된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가,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지급되며, 협업형 모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에도 수급자 1인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재택진료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보건의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