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500억원으로 축소·개인투자 상장투자 한도 20%로 확대
- ‘벤처 4대 강국’ 전략 후속…AI·딥테크 등 미래투자 기반 다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벤처투자회사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간 매년 1건 이상 투자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으로 완화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투자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도 폐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혜택을 받는다. 투자 기업이 모회사와 동일 집단에 속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 대상에 추가돼 2026년 2월부터 적용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기준도 완화된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2026년 7월부터 개인투자조합도 출자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확대돼 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유연성도 높아진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조합의 투자 대상이 투자 실적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도 최근 3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역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은 법인 출자 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20% 이상 출자 시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업무집행조합원(GP) 단위 20%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만 유지된다.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도 강화된다. 법정기금 참여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2035년 이후 10년 단위 연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연장 절차를 시작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지속한다. 피투자기업 외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도 금지돼 창업자 재도전이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