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치료비만 7.9조…82%가 공단 부담, 담배소송 15일 선고 임박
- 여성 흡연 의료비 절반 간접흡연 탓…KT&G 등 533억 청구 항소심 판결 앞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은행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14~202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누적 지출이 40조7000억원(약 298억6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82.5%인 36조3500억원(251억1700만 달러)이 공단 재정에서 소요됐다. 개인 부담은 17.5%에 그쳤고, 2024년 한 해 지출액만 4조6000억원으로 3조7950억원이 공단 몫이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 관련 의료비를 추정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게재됐다. 질병별로는 암 관련 비용이 14조원으로 35.2%를 차지했으며, 폐암이 7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장기 치료와 고비용 항암제 반복 투여 특성 때문이다.
여성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간접흡연 탓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기간 폐암 의료비는 2배 이상 급증한 9985억원 규모였다. 남성 직접 흡연 의료비 비중은 90%에 달해 흡연 폐해의 성별 편중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담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15일 예정)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소송 청구액은 하루 한 갑 이상 20년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 지급 진료비(2003~2012년)다.
1심(2020년 11월)은 공단 청구를 기각하며 흡연-암 인과관계와 담배 결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은 항소심에서 재정 피해 규모를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배상 청구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원고 참여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흡연 관련 질환을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닌 공공 재정 손실로 재구성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