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차량·공공장소 생체지표 분석…임신부 사산·조산 유발, 완전 금연정책 강화 필요
  • 질병관리청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발간…3차 흡연 포함 간접흡연 위해 총정리
간접흡연 조사 보고서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간접흡연 (사진=2023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통합보고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발간되는 기획보고서 시리즈로, 미국 Surgeon General’s Report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해 다분야 전문가 자문단이 집필·검증했다.

간접흡연은 타인의 담배 연기(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 날숨·옷에 배어든 유해물질(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보고서는 가정·공공장소·차량 등 실내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이 검출됐고, 소변·혈액 생체지표 분석 결과 설문보다 실제 노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은 폐암·두경부암·자궁경부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 메타분석에 따르면 폐암 위험은 노출량 증가에 비례해 최대 1.4배 상승하며, 임신부 노출은 사산·조산·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실내 공공장소·사업장에 흡연구역을 금지하는 완전 금연정책을 시행, 실내 공기질 개선과 호흡기·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금연구역을 확대 중이나, 흡연실 없는 완전 실내금연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