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내부지침이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고시로 격상…31일부터 시행
  • 월 10건 이상 민원·소명기회·6개월 공개기간 등 세부 기준 확정…절차적 투명성 강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지침 내린 소비자24 홈패이지 캡쳐화묜
정부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집중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공개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부터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해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고시로 격상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쇼핑몰을 선정하고 얼마나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 지침에만 의존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이 담겼다.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 선정 대상이 된다.

선정된 쇼핑몰에는 공개 전 5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된 사업자는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주요 민원 유형 등이 공정위 누리집 등에 최대 6개월간 게시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사전 경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규정은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가 위법행위 정보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소명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