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문회서 황정아 의원 “피해자 우롱”… 개보위 “사업자 입증 책임 강조”
  •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급물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이어져
쿠팡 보상금 관련 로저스 쿠팡 대표
증인 선서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 강하게 질타했다. 31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발표한 ‘1인당 5만원 보상안’이 “사실상 5000원 쿠폰 수준”이라는 비판이 집중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평균 10만 원 이상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며 “쿠팡은 말로는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5000원짜리 쿠폰 네 장으로 퉁치는 식의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스미싱 메시지 수준의 쿠폰으로 국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쿠팡 보상안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구제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수준의 실질적 보상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함께 밝혔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약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성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Alux) 2만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현금성 보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에게 쿠팡 서비스 재가입과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기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절차법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1분기 내 법안을 통과시켜 쿠팡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기업이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 피해자 단체소송 추진이 이미 준비 단계에 있다”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에 금전적 손해배상 조항이 추가되면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단체소송제 확대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 집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무부가 현재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