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제안형 4,064호 최다…전남 만원주택·경기 양육지원 포함
- 2026년 육아·청년 특화시설 추가 지원…공모 2개월 심사 끝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 규모의 특화주택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지자체 참여가 활발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대상 2건(2,686호)이 뽑혀 실내놀이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전남형 만원주택' 등 8건(590호)이 선정돼 월 1만원 임대료로 공급되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 모집과 단지 관리를 전담한다. 영남권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에서는 근로자와 교정직 종사자 주택 공급으로 정주인구 확보를 도모하고, 전북 익산(100호)과 고창(96호)에서는 농촌유학 가구와 청년농업인을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한다. 강원 태백(40호)과 삼척(220호)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시(91호)와 하남 교산(100호)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건강·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도 광명시(216호)와 울산 울주군(100호)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 선호 시설을 도입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육아친화플랫폼(개소당 최대 38.2억원)과 청년특화시설(개소당 최대 8억원) 건설비를 추가 지원해 특화주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