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 불가 '사법상 채권' 239건 중 44건 회수…압류·강제집행 동시 추진
- 위장전입·국적상실자도 포착…불가능 채권 41건 정리 후 잔여 8,600만원 지속 관리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소송비용 채권을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서 총 239건 10억9,000만원 중 44건 1억6,800만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달리 압류·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법원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판결문·집행문 등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 재산 보유와 거주 실태를 조사하며 회수 가능 채권에 단계적 집행을 착수했다.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우선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 가재도구·귀금속 등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 의심 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보유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 승계집행을 밟고 필요시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한을 확보했다.
구체적 사례로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2016년 부과된 3,700만원 소송비용을 장기 미납한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나서자 경매 전 전액 납부받았다. 국적상실 이력으로 집행이 막혔던 B씨도 소멸시효 전 국적회복 사실을 포착해 동산 강제집행 안내 후 1,070만원을 완납했고 C씨는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병행으로 730만원을 즉시 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실태조사 93건과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조치 42건을 추진했으나 회수 불가능 채권 41건(1억1,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파산면책자·사망·실종자나 집행비용 초과 소액 채권으로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를 통해 장기 관리 행정력을 줄이고 회수 가능 채권에 집중할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분납 12건 포함 잔여 미회수 채권 166건 8,600만원에 대해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