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연차 6.6% 차등 인상·우수자 보상 상위 5%로 확대
- 국무회의 의결…위험업무·육아지원 강화로 공직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초임 보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를 고려해 9급 1호봉 기준으로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3.1%를 더해 총 6.6% 인상한다. 이 개정안은 현장·실무직 공무원 보상 강화와 우수 인재 유지를 위한 조치로, 재난·민원 업무와 위험·격무 분야 수당 인상, 성과 우수자 보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재난 분야 2년 이상 근무자와 업무 곤란 직위에 정근·격무가산금 월 5만 원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일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르고 창구 외 민원 업무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 수당을 새로 도입한다.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은 상위 2%에서 5%로 확대되며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기준도 정원 1천 명당 1명에서 전체 정원의 1%로 넓힌다.
6급 이하 실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9급에서 8급까지 확대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육아휴직 등 일부에서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외식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정액급식비도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의료·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약무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간호 등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수당 대상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하고 사회복지 특수직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
직무 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를 정원 24%에서 27%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을 150만·22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러한 수당 인상과 보상 확대는 지방공무원의 공직 만족도 제고와 현장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