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청주 등 5개 시설 격주 방문…통보의무 면제·직권 보호해제 연계
- 4개 언어 안내문 게시·통역 지원으로 실효적 구제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방문시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한다. 이는 법무부의 최근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시설에 격주 1회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며,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 보호소 고충상담관은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사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상담 공간에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한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제작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외국인이 신속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권 보장을 위한 부처 간 실질적 협력의 첫걸음으로, 임금체불 구제 처리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