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비수도권 아동 최대 13만원 수령 가능
  • 법안 통과 지연에 2017년생 36만명 지급 차질 우려…“소급 지원 방안 마련”
아동수당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만 13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해마다 1세씩 확대해 만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9세(2017년생)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관리지역에는 2만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하면 1만원이 추가 가산돼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란 점이다. 여야는 ‘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 우대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복지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인 2017년생 약 36만 명의 아동수당 지급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지급분은 소급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입양 정책의 근본 전환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변경하고, 동시에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05년 2000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급감했으며, 정부는 “3년 안에 해외입양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 입양은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국내 보호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30년까지 해외입양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법·행정절차에서 13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 환류체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2015년 첫 수립 이래 세 번째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부처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할 예정이며, 이스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과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 기본사회’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