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최종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이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과방위 단계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서 다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언론·시민사회는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