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농축산물 등 248개 품목 상호관세 제외… 한국산 식품 부담 완화 기대
- 항공기·부품 등 548개 품목도 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면제… 철강·비철금속 포함

관세청이 한국산 주요 수출 식품이 포함된 한‧미 상호관세 면제 품목의 세부 연계표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로 조미김, 고춧가루, 녹차, 인스턴트커피 등 대표적인 K-푸드 품목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대미 식품 수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11월 13일 시행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발표에 따라 한‧미 양국의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제작해 이날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측이 상호관세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농축산물 등 총 248개로, 기존 면제 품목보다 크게 확대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연계표를 보면, 김과 고춧가루, 녹차, 인스턴트커피, 과일즙 등 한국의 대표 식품류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조미김의 대미 수출액은 약 1억2천만 달러, 고춧가루는 약 4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될 만큼 수출 비중이 높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로 중소 식품기업들의 수출 문턱이 낮아져 K-푸드 수출 품목 다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미 HS코드 연계표도 함께 공개됐다. 면제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항공기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관련 품목도 포함됐다. 이번 관세 면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제조업 비용 상승 속에서 양국 산업 간 교역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농식품·항공·철강 분야 수출기업의 관세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FTA 시행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관세 조정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