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점서 가맹점 정보 불법 활용 정황 확인… 2022년부터 3년간 고객유형 데이터 사용 의혹
- 개인정보위 “법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금융당국과 공조 예고

신한카드가 카드 모집 과정에서 가맹점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부 공익신고를 통해 유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신한카드 일부 영업점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 사이 신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카드모집인 등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보는 신용카드 발급 영업 및 마케팅 대상자 선정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유출 경위, 규모, 항목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제공이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판촉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카드사가 모집인 관리 체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카드 가맹점의 결제단말기 설치 정보를 활용한 영업 행태는 ‘가맹점 정보의 2차 이용’으로, 금융감독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위반 소지가 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필요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카드모집 영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조사 개시 직후 사내 전산 시스템과 영업 현장 내 단말기 관리 절차를 긴급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