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와 환헤지 수단 확대다.

정부는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12월 23일 기준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RIA를 통해 투자하는 동안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비율은 달라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비과세 적용 요건과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외주식 매각 이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를 매입하는 전 과정이 완료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웃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 거래 시 양도세 관련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상품은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포지션 관리를 위해 달러 현물을 매도하게 되는 구조다. 최 관리관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를 비과세(익금 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자회사 배당금 전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환 거래 관련 현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