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직 공무원 공백 최소화와 인사위원회 추천 예외 규정 신설
-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지방정부 효율적 인력 운영 뒷받침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에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광역시·도에만 이 절차 생략이 허용됐으나 이제 특례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병가와 질병휴직이 연속 6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공석 기간이 줄어든다.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 임용권자가 임용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인사권 제약을 해소하며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을 더욱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이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