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공고 통해 권리 신고 없으면 자동 국유화 절차 진행
  • 2012년 이후 총 4만여 필지 국유화… 공시지가 2.7조원 회수 효과
소유자 없는 땅 566필지 국유화 추진하는 조달청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전국 각지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566필지, 총면적 204만8561㎡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실시한다.

공고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의 토지 가운데 지적공부에서 누락돼 신규 등록된 필지나 소유권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이다. 조달청은 이번 공고를 국가관보와 주요 일간신문, 그리고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게시해 소유권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 소유로 등기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 국유화가 완료된다. 이 과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제도를 2012년 6월부터 운영해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4만1,976필지(108㎢)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수된 토지 규모는 약 2조7천억 원 상당에 달한다.

국유화된 토지는 향후 공공시설 부지나 산업·복지 인프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는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으로도 기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 불명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국가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