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해외직구·과대광고 집중 단속… “의약효과 내세우면 불법”
- 의료기기 259건·화장품 77건 등 적발…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치료·무좀 완화’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며 판매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을 과장한 사례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해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식약처는 특히 탈모, 무좀 등 민감한 소비자 고민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민·관 협력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이 중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약 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21건에 달했다. 점검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이 진행했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77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 탈모약이나 발모제처럼 의약품 효과를 내세운 허위 문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6건, 일반 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9건 등으로 분류해 모두 차단 조치했으며, 관련 업체에 지방식약청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관련 위반은 40건이 확인됐다. 상당수가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을 내세운 외용소독제 광고로, 30건은 불법 해외 구매대행 홍보였다. 나머지 10건은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점을 인식하고, ‘치료·발모’ 등 의학적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의 정식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피부질환·다이어트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