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부터 344개 의료기관서 방문의료·돌봄연계 제공
- 의료취약지엔 ‘의원-보건소 협업형’ 신설… 통합돌봄 전국화 대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전국 195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모든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2022년 도입 당시 28개 지역 28개소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이 불과 3년 만에 195개 지역 344개소로 늘어났다. 전국 시·군·구의 약 85% 지역이 참여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다. 의사는 매달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계획을 세운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돌봄, 급식, 주거지원 등 장기요양 자원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는 질병·영양 관리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병행된다.
이번 확대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산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모델은 민간 의원의 의사와 지역 보건소의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2개 시·군·구 34개소가 해당 유형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 협업형 모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의료의 지역 확산을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전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동 불편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정책관 임을기 국장은 “재택의료센터는 의료·돌봄·복지를 연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통합돌봄 인프라”라며 “향후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